과천시, 과천동 일원 2.2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입력: 2024.11.06 16:44 / 수정: 2024.11.06 19:12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 투기 억제 조치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 필요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지형도./과천시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지형도./과천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이다.

과천동 일원 지정구역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과천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