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편의점 절도 신고에 보복으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입력: 2024.11.06 14:36 / 수정: 2024.11.06 14:36
광산경찰서 전경./광산경찰서
광산경찰서 전경./광산경찰서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가법상 보복 상해)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15분쯤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편의점 점주 B(40대)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점주의 신고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B 씨는 흉기로 위협하는 A 씨와 몸싸움을 하다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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