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이후 단속하지 않기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오후 7시 이후에는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 유예 대상지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곳 가운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지역 등을 분석해 선정한다.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애초대로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될 수 있다.
시는 또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오후 9시까지 기존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등이 진정된 지난 1월부터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원상 회복했으나 민원이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상가지역에 한해 저녁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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