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입력: 2024.11.05 14:45 / 수정: 2024.11.05 14:45

외국인 주민 자녀 지원 통한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 강조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3). / 대전시의회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3). /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5일 열린 제282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가 대구나 경북 인구와 맞먹는 246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전시도 2023년 기준 3만 996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많은 대전은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다시 한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권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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