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올해부터 항목 확대 운영
입력: 2024.11.05 13:38 / 수정: 2024.11.05 13:38

화상 수술비·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치료비 등 항목 확대 

예산군 청사 전경. / 예산군
예산군 청사 전경. / 예산군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재해,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항목을 추가해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며, 보장 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 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가입 권고 항목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군은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상담 및 청구하면 보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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