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금품요구·음주운전…광주지역 언론인들 잇단 비위 '도 넘어'
입력: 2024.11.05 11:24 / 수정: 2024.11.05 11:24
광주지방법원 전경./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경./광주지방법원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최근 광주지역 언론인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있는가 하면,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다 구속된 기자도 있다.

이들은 비위 과정에서 기자 신분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기자윤리마저 저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역 유력 일간지 현 논설위원이자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을 역임한 A논설위원은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기소돼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논설위원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대 아파트 138세대 시행법인 B개발을 가족 명의로 설립하고 매형 C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논설위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 민원을 해결해 온 의혹을 받는다. C씨는 이 사건 진정인인 분양대행사 D대표에게 "처남(A논설위원)이 직접 나서서 일을 봐야 한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분양 수수료 27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개발은 A논설위원의 부인이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인 D대표는 "2021년 8월 13일 시행법인 사무실에서 A논설위원과 C씨가 참여한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C씨는 고령인 데다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 계약서 내용 기재 등은 A논설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사업 결정 시기에는 A논설위원과 C씨가 무조건 동참했다"며 "시청 등 관련 지자체 인허가 사항을 체크하고 분양 승인 등 서류를 요구할 때 A논설위원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D대표는 또 "시행법인에 5억 원을 입금한 시점에 A논설위원이 벤츠 SUV차량을 타고 왔다"며 "C씨는 A논설위원이 고생해서 차를 사줬고 나도 신청해서 곧 (차량) 나온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A논설위원은 자사 신문에 화정동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호재 기사를 내고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며 "결국에는 시행법인으로부터 27억 원을 못 받아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A논설위원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A논설위원이 1년 전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실을 수상히 여기고 매형 C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일간지 E편집국장은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관련 비공개 문건을 시교육청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타인에게 유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최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편집국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통신사 F부장도 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F부장은 과거 무면허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자 한 지역 일간지 기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나팔수 역할에 앞장서서 모범이 돼야 하는 선배 기자들이 비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무기력해진다"면서 "정론직필하는 기자의 직업윤리가 사라진 것 같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비판이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겠는가"라고 씁쓸해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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