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보행신호 기다리던 60대, 인도 덮친 화물차에 치여 숨져
입력: 2024.11.04 17:08 / 수정: 2024.11.04 17:08

경찰, 사고 경위 조사중

목포경찰서 전경/목포경찰서
목포경찰서 전경/목포경찰서

[더팩트 l 목포=김남호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로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4분쯤 목포시 옥암동 한 교차로에서 5t 화물차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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