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과제 수행 최종보고회' 개최…내년 확대 방안 검토
입력: 2024.11.04 16:25 / 수정: 2024.11.04 16:25

지급 대상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 포함 제안

경기도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을 도입했다./경기도
경기도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을 도입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 및 시군과 함께 내년도 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에서 체육계 민간 전문가,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와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수행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을 비롯해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이상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기회복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부터 수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연구 결과,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들을 고르게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시범사업 시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 체육인에게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선수, 지도자 등 1732명) 등을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3개 시군의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방안으로는 △대회기준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포함 △은퇴선수의 경우, 체육행정 종사자나 심판 등도 기회소득 지급대상 포함 △공공 체육교실에 종사 지도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재직 기준 삭제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시행결과와 개진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시군, 체육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한 체육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3개 시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년 26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고, 31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책과제 수행 최종결과 등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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