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육아 휴직 기간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한 20대 공무원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9급 공무원 생활을 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000여만 원 현금을 챙겨 지정된 장소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공무원인 A씨가 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담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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