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 시범 도입…육아지원근무제도 시행
입력: 2024.11.04 10:43 / 수정: 2024.11.04 10:43
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와 연계하면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육아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신 중 공무원이 주 1일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 내년 5월 4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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