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취임 이후 전임시장 시절 업무 고강도 감사
공무원 고발·징계 시도 무위 "사법 살인행위" 비판
안산시청 전경 모습./안산시 |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경기 안산시 공무원들이 이민근 안산시장에게 감사관 등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 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징계하려다 무위에 그치면서다.(<더팩트> 10월 9일 등 보도) 공직사회는 "사법적 살인행위임을 잊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안산시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 "사법기관 무혐의 처분과 행정절차 징계취소 결정으로 안산시의 기나긴 법적 대응은 오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안산시지부는 "소속 직원을 보호가 아닌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큰 오명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시장이 강조해온 경영 마인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 전 감사관의 행태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이 결여돼 있었고, 사실 조사내용에 다수의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면서 "(노동조합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그 무모함을 지적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노조는 "안산시의 의미 없는 행태로 인해 낭비된 행정 비용과 무고한 동료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라"며 "전 감사관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이처럼 발끈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형사고발, 징계가 추진되면서 안산시 공직사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때문이다.
안산시 전 감사관 A 씨는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단원구 대부동동 토지 등 1만 3516㎡를 40억 7000여만 원에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B 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했다.
불법 훼손 등의 사실을 알고서도 땅을 매입한 데다 계약서를 잘못 써 원상 복구비 3억여 원을 떠안게 생겼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6개월 여 수사한 경찰은 B 씨 등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는 전 감사관 A 씨가 계약서에 담긴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을 되레 잘못 해석해 B 씨 등에게 책임을 물으려한 정황도 나왔다.
한 지방지는 안산시의 엉터리 유권해석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해 해당 기자와 유착 의혹도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지난 3월 B 씨 등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에 요구했고, 안산시 공무원 700여 명은 경기도에 탄원을 내는 등 반발했다.
B 씨에 대한 징계 역시 지난 9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처분했다. 경기도소청심사위는 "B 씨의 공유재산 매입은 시장의 결재 하에 진행된 사항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 B 씨 등이 날인 및 간인한 문답서를 근거로 고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감사관 A 씨는 지난 8월 다른 부서로 전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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