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 237억원을 모은 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0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 서 씨는 스스로를 투자전문가로 말하며 2013~2016년 사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 104명을 모아 237억 1772여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무등록유사수신행위)를 받는다. 또 일부 투자금은 개인 주식 투자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모 씨를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유용하고, 600억 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이 확정한 바 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7차례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대구지검은 서 씨를 추적했고, 지난 9월말경 제주도에서 덜미를 잡았다.
검찰은 이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도주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에 구형한 9년에서 1년 더 높인 것이다.
선고는 이달 2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다른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는 2016년 6월까지 20명에게서 17억 8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서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선고는 서 씨의 도주로 인한 궐석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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