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입력: 2024.11.01 16:21 / 수정: 2024.11.01 16:21

전입신고·상세주소 부여 신청 한 번에 처리…민원 절차 간소화 편의성 강화

과천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과천시
과천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후 주소정정 신고까지 처리하느라 관공서를 세 차례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서, 주소정정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기재를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과천시지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비스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동 주민센터 전입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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