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량 2대 '쾅' 김상백 포항시의원...벌금 800만 원 
입력: 2024.10.31 17:46 / 수정: 2024.10.31 17:46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회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 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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