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임산부에 교통비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4.10.31 16:58 / 수정: 2024.10.31 16:58
동두천시청사 전경./동두천시
동두천시청사 전경./동두천시

[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 대부분은 관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에 산부인과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인 임산부이며 임신부터 분만 6개월 이전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에 소요된 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를 최대 30만 원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일자에 지불한 교통비 영수증, 임신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하면 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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