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차 '조작 기능 온도기록계' 제조·사용 59명 입건
입력: 2024.10.31 13:23 / 수정: 2024.10.31 13:23
경찰이 압수한 조작기능을 갖춘 온도기록계 /성남수정경찰서
경찰이 압수한 조작기능을 갖춘 온도기록계 /성남수정경찰서

[더팩트|성남=김원태 기자] 냉장·냉동 식재료 운반차량에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갖춰 판매한 제조업자와 이를 사용한 기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대표, 설치업자, 프로그래머 및 운송기사 등 5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냉장·냉동 식자재는 식품안전을 위해 운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 기사로부터 운송 중 온도를 수시로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안전한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역학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 식품위생법에서는,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중에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2곳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벌여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 등 70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온도기록계 4900여 대(9억원 상당)를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상승을 위해 기사들이 선호하는 조작 가능 제품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업자들 또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이들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 설치했고, 설치를 의뢰한 기사들도 유류비 절약과 공회전으로 인한 차량 고장 및 냉동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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