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광 대전시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입력: 2024.10.30 16:01 / 수정: 2024.10.30 16:01

재판부 "당내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 없어"

김선광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김선광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4.11 총선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중구 2)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 의원이 이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거짓증거로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제공한 향응이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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