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돌린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예정자 경찰 고발
입력: 2024.10.30 13:16 / 수정: 2024.10.30 13:16

정기총회 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여비 대리 수령 및 전달 혐의도

부산시선관위 로고.
부산시선관위 로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고 경비로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현 B새마을금고 이사장) 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회원 등 26명에게 금고 경비로 구매한 지역 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추석 명절에도 같은 수법으로 금고 회원 7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기총회 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2025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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