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5000만 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전달
입력: 2024.10.29 15:54 / 수정: 2024.10.29 15:54
장종만(왼쪽 첫번 째)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9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대구 서부경찰서
장종만(왼쪽 첫번 째)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9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대구 서부경찰서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에 대해 기지를 발휘,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구 IM뱅크 서구청출장소를 찾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임 모 대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임 대리는 지난달 25일 시민 A씨가 지나치게 많은 현금을 다급히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직시, 112에 신고해 재산 범죄 피해를 막았다.

당시 임 대리는 시간을 끌면서 A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범죄 연루를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확인과 면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시키고 즉시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이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 인출에 협조 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말에 속아 휴대폰을 개설하고 2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추가로 IM뱅크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임 대리의 신고로 재산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만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져 금융기관의 협조가 여느 때보다 절실할 때 은행원의 기지로 재산범죄를 막은 사례"라며 "서민형 재산범죄는 경찰 못지 않게 사회구성원들이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고 다양한 사례 공유와 계몽을 하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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