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4.10.29 15:29 / 수정: 2024.10.29 15:29

7월 1일 기준…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순창군 항공사진. /순창군
순창군 항공사진. /순창군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7월 1일 기준으로 1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29일 순창군은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