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 법령 신고 사안의 개선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이 28일 공개한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 법령 신고 건수는 총 4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 건수는 34건에 불과해 개선율이 0.8%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불편 법령 신고는 총 4387건이 접수됐다. 2019년 375건이던 것이 2020년에 2518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499건, 2022년 387건, 지난해 608건이 접수됐다.
국민들의 법령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법제처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지난해에는 정비된 사례가 없었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불편 법령 신고는 분야별 유형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 법제처가 각 단계별 평균 처리 시간과 최종 처리까지 걸린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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