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고객 명의로 차용증 위조 50대…징역 2년
입력: 2024.10.28 10:43 / 수정: 2024.10.28 10: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5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화장품 회사 고객 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 B씨에게 돈을 자주 빌렸고, 어느 순간부터 B씨가 돈을 더 빌려주지 않자 같은 직장 동료 C씨와 고객 D씨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B씨를 속이기로 했다.

그는 2022년 3월과 11월 C씨와 D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써넣은 차용증을 허위로 만들어 "사람들이 돈이 급하다고 한다"며 B씨에게 또다시 돈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28일까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D씨에게 연락해 "내가 아는 소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주고 원금은 두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60회에 걸쳐 5억 27000여만 원을 챙겼다.

B씨는 변제기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차용증에 적힌 채무자인 C씨와 D씨에게 연락해 변제를 독촉했지만, 이들이 차용증을 쓴 적도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D씨에게 빌린 돈을 상당 금액 변제됐고, D씨가 ‘A씨의 구속을 면해 사회적 경제생활을 통해 피해금을 성실히 변제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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