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적극적인 입법 역량 인정받아
김명진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의회 |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주민 애로사항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53개 지자체에서 총 112건의 조례가 접수됐다.
이후 7월부터 9월 말까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공모에 3건의 조례를 응모했으며 그중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는 지난 4월 30일 제정됐으며 노후화된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기계의 폐기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진 의원은 "이번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당진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당진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수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 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상식 및 발표회는 연말에 시행되는 ‘자치법규 분야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과 연계해 11월 둘째 주에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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