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4.10.25 15:19 / 수정: 2024.10.25 15:19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연 100만 원 한도 최대 7년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운영하는 2024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구리시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운영하는 '2024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구리시

[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내달 1일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25일 구리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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