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때문에' 30년 이웃사촌 넘어져 사망…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0.25 11:00 / 수정: 2024.10.25 11:00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대구 지역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B(70대) 씨가 뒤로 다가와 벗겨가자 B 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그의 머리와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해 외상성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30여 년간 사이가 좋은 이웃사촌으로 지내다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 함께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은 센터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고, 3년 전에 빌려준 안경의 소유권을 두고 다시 다퉜다.

유족 측은 해당 주간보호센터를 통해 합의금 3800여만 원을 받았지만, 처벌 불원 및 선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에 나온 B 씨의 딸은 "고의성은 없었지만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는 평소 온순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을 예측할 가능성 또한 없었다"며 "죄책감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며 "A 씨가 치매를 알고 않으며 지체 장애도 있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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