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선도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영아 급식비 지원 안 해"
입력: 2024.10.24 16:30 / 수정: 2024.10.24 16:30

김준혁 의원 "적극행정으로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영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를 내 "경기도교육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3~5세 유아와 달리 0~2세 영아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정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다.

현재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3~5세)들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은 ‘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어린이집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업무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구조가 제도 개선을 통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하고 실제 적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 영아들은 계속 식사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 차관 등이 주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0~2세의 영아들이 유치원과 동등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3~5세 어린이집 유아들도 급식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적극행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올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육 사무·인력·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가 중앙부처 차원의 업무 조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방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이관 지침조차 정해지지 않아 실무 단계에서 마찰을 빚으며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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