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규가 적용된다. /전북경찰청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한층 강화된다고 24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 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돼 사실상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압수된 차량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몰수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행락철을 맞아 축제장, 등산지 주변, 그리고 시내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법규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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