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10월 31일까지 연장
입력: 2024.10.24 10:19 / 수정: 2024.10.24 10:19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업인에 연간 1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 귀농어, 환경 농어민을 위해 시군별로 달랐던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기회소득 신청은 9월 말부터 이달 중순(시군별로 상이)까지 진행됐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시군은 10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이다.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월 5만 원)을 신청한 농어민도 기회소득을 별도로 신청해야 농어민 기회소득(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당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 모든 농어민이 대상이고 귀농어민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어민이 대상이다.

귀농어민은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 기준적용에서 제외되고 귀농 1년차는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농어민은 친환경(유기 및 무농약) 인증 농축산물 또는 명품인증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가축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어민 대상이다.

대상자는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 원(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3개월분(10~12월)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번기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업인 많아서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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