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입력: 2024.10.24 09:39 / 수정: 2024.10.24 09:39

11~12월 두 달간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진동면에서 야생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해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는 포획,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심각성을 알리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시 환경지도과장은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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