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입력: 2024.10.23 16:35 / 수정: 2024.10.23 16:35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청·접수
키워드 광고·소셜마케팅 등 지원


무주군청 전경. / 무주군
무주군청 전경. / 무주군

[더팩트 | 무주=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으로 2023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자 중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출액, 거주지 등을 우선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거래처(플랫폼)' 활용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산업경제과 정성희 과장은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기여하고 소득 창출이라는 결실을 통해 행복한 군민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안정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억여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외에도 △특례보증 사업(최대 3천만 원 융자, 5%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신구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원 씩 최대 12만 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는 △화재보험료 지원(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카드수수료 추가지원(기존 카드수수료 30만 원+20만 원 추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모(52, 상인) 씨는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기회에 온라인마케팅도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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