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시의원, 사업자용·자가용 구별하지 않는 것부터 문제"
"화물차 전수조사는 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 심어줄 수 있어"
심철의 광주시의회 의원이 화물차 불법 번호판⋅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부적절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심철의 광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 서구4) 의원이 화물자동차 불법 번호판 사용 문제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부적절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3일 유가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업자용뿐인데 자가용 화물차까지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은 협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심철의 의원은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2024년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광주시에 등록된 9만 3518대의 화물차 중 일부가 특수차량(사다리차)에서 일반화물차로 번호판을 불법 변경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은 불법 전환된 차량으로 추정되는 600대를 근거로 제시하고 광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량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심 의원이 화물차 9만 3518대 모두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은 화물차가 사업자용과 자가용이 있는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문제 삼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는데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변의 기회도 주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류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업자용 화물차인데 협회에 등록된 차량 중 사다리차는 7200대, 용달 등은 약 4000대 정도로 이를 합해도 1만 1000여 대인데 9만 3518대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은 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심 의원이 불법 전환된 차량으로 제시한 600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시의회에서 시로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근거가 없는 짜깁기 자료로 보였다. 600대에 대해서 협회와 같이 조사를 하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에서는 의회 자료라며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남구에서 조사하고 있는 불법 유용 차량 95대에 대해서도 국토부 인지 조사가 아닌 협회가 2년 전에 국토부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며 "협회가 마치 불법의 근거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불법으로 추정되는 600대는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이고, 시의회에 협회장이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 협조를 구했는데도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출석해 참여를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사업자용과 자가용의 구분 없이 전수조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9만 3518대는 시에서 받은 자료로, 저의 제안에 시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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