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임신' 생후 3일 신생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0.23 11:15 / 수정: 2024.10.23 11:15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 8일 오후 2시 50쯤 경북 경주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같은 달 10일 아이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엎드려 눕혀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둔 채 외출해 생후 3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으나 아이의 친부와도 연락되지 않고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아이를 이불에 덮어둔 상태에서 외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 여성으로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가볍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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