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일대 퍼진 신종 마약, 통영해경에 덜미
입력: 2024.10.22 15:02 / 수정: 2024.10.22 15:02

외국인에 마약 유통한 유흥주점 사업자 등 7명 검거, 4명 구속
한 알에 두 종류 마약 성분 혼합한 신종 마약 판매


통영해경이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통영해경
통영해경이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통영해경

[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남해안 일대 외국인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판매, 투약해온 귀화자와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상습매매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사업자 및 여성 유흥접객원 등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검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된 유흥주점 사업자 A씨(43, 여)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결혼 비자로 국내 입국, 귀화 후 베트남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귀화 베트남 여성 접객원 B씨 등을 통해 해양종사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상습 매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마약 파티 등 예약을 받을 경우 별도의 도주 경로 및 은닉 장소를 마련하고 유흥주점을 폐쇄시킨 뒤 유흥주점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를 제공했다. 투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유흥주점 CCTV로 주변을 상시 감시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MDMA)와 동물용 마취제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이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해양 종사자 등 1차산업 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매매 및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유통책을 비롯해 신종 마약 제조 및 밀반입 등 범행에 관여한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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