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내년부터 적용
박승원 시장 "인생 2막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평생학습지원금’ 수혜 대상 연령을 현 50세에서 50~59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연령 확대 변경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향후 다양한 보편적 교육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 연령 확대 △신청일 기준 거주 기간(1년) 계산 및 합산 거주 기간(5년) 인정 △내일배움카드 수혜자 중복 수혜 가능 등 신중년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지원금’ 조례를 제정해 같은 해 9월부터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원금 대상 및 혜택 확대를 요구, 이를 반영해 경력 전환 및 재교육이 중요한 50대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50대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재취업에 도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광명시민이 슬기롭게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편적 교육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25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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