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신청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입력: 2024.10.22 11:34 / 수정: 2024.10.22 11:34

향후 기회발전특구 신청 위한 시·군별 추진 사항 공유 및 논의

지난 21일 열린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을 듣고 있다./경기도
지난 21일 열린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을 듣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2일 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는 이석균 도의원(남양주), 이영주 도의원(양주), 윤충식·김성남 도의원(포천) 등과 도 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도권의 출연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오후석 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도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 및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 되는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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