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 전경./담양경찰서 |
[더팩트 l 담양=김남호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11분쯤 담양군 수북면 한 농로에서 픽업트럭을 몰던 중 앞서 가던 여성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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