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서 총 51건 의안 심사 후 49건 본회의 상정
입력: 2024.10.21 14:13 / 수정: 2024.10.21 14:13

지하도상가 상인들 반발 큰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 보류…피해 최소화 방안 추가 논의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부터 12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총 51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31건, 동의안 7건, 계획안 1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9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2건은 심사보류했다.

심사 안건 중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4건은 수정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등 2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유보했다.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7건, 계획안 9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심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의 경우는 상인과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김원규 의원, 달성군2)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예견된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시장은 전액 국비 확보에 사력을 다하라(육정미 의원, 비례)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이영애 의원, 달서구1)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 주민들의 안위는 어디로?(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 점진적 추진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도 실시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3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개최되며, 행정사무감사도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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