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일 양평군서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간담회
입력: 2024.10.21 08:39 / 수정: 2024.10.21 08:39

양서·국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음식점 비율, 면적 중 하나 선택 확대 결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수질 기준 충족 시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양서 4~9월, 국수 3~8월)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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