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육인기회소득 2차 신청 11월 22일까지 접수
입력: 2024.10.20 11:04 / 수정: 2024.10.20 11:04

19세 이상·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대상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체육인기회소득’ 2차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체육활동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에 이어 2번째 신청 기간이다.

지급 대상자는 10월 2일 기준 19세 이상 광명시민으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67만 4134원) 이하이고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 체육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체육인은 신청인 본인이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 체육진흥과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이번 신청분은 개인별 소득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지급되며, 1차 선정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강원식 광명시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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