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첫 시행 나서
입력: 2024.10.18 16:23 / 수정: 2024.10.18 16:23
부여군이 결혼이민자 교육을 펼치고 있다. /부여군
부여군이 결혼이민자 교육을 펼치고 있다.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2023년 8월 14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부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