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19.7%…여성의 절반도 못 미쳐
입력: 2024.10.20 07:00 / 수정: 2024.10.20 07:00

2023~2024년 1~8월 남자 1321명 중 260명만 사용
소득 감소,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 주요 원인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소속 공무원 가운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2271명의 31%(703명)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당연도 내 육아휴직 사용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 1166명(남 680명, 여 486명)의 32.8%인 382명(남 137명, 여 24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대상자 1105명(남 641명, 여 464명)의 29.0%인 312명(남 123명, 여 19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이 19.7%(대상자 1321명 중 260명 사용)로, 여성 46.6%(대상자 950명 중 443명 사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직장내 경쟁력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시 현재 월급의 80%(150만 원 한도)만 지급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규정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에 미흡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 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 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 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 근무경력 인정기간도 늘어난다. 공무원들은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써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육아 휴직 신청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모두 승인해주고 있다"며 "육아휴직 뒤 복귀하면 희망부서(5개)를 제출받아 반영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출산과 휴직을 같이 써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지만 남성들은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쓰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좀 낮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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