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내 불법건축물 4개 동 강제 철거
입력: 2024.10.18 10:23 / 수정: 2024.10.18 10:23

지난해 11월 첫 행정대집행 이후 6번째 진행
김경일 시장 "행정대집행 중단없이 추진할 것"


지난 14~15일 파주시 관계자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성매매집결지인 용주골 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파주시
지난 14~15일 파주시 관계자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성매매집결지인 '용주골' 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동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과거 성매매의 상징으로 불리던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일명 '용주골'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6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불법건축물 4개 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으며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별다른 저항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불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중단없이 추진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유린의 공간을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건축주 51명과의 1년간의 자진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 끝에 지난 9월 10일, 10월 8일 등 2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주 스스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건축법상 불법사항에 대해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철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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