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31일까지 운영
입력: 2024.10.17 10:04 / 수정: 2024.10.17 10:04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시흥시는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