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소방본부 소재지 '향후 대통령령'→'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로 수정 배포
TK행정통합 관련 경북도의회의 입장문 수정 자료./경북도의회 |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가 1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앞서 발표한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를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행안부의 중재안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입장문의 오류를 밝혔다.
실제 행안부 중재안에는 '(해당 소재지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고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을 촉구하는 한편 "입장문을 다시 송부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기존 입장문에서는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를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실제 중재안에서는 소재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며 "이를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수정발표했다.
다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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