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 이하 배달수수료 제공 '민간 배달앱 활성화' 추진
입력: 2024.10.16 10:25 / 수정: 2024.10.16 10:25

경기지역화폐 연결 통해 민간 배달앱 매출 증대·이용 활성화
"예산 부담 없이 높은 수수료 부담 속 소상공인 지원 기대"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10%에 가까운 배달 중개수수료를 받는 민간 어플리케이션(앱)과 달리 2% 이하의 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개수수료 2% 이하 표방 민간 배달앱 운용사들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진행,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 배달앱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는 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에 접수하면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면서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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