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연합회장인 A 씨는 지난 5월 중순경 해당 단체 연합회장을 지낸 지방의원 B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B 씨에게 단체 예산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2조·31조·32조·4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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