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지도점검서 법령 위반 58개소 적발
입력: 2024.10.16 09:00 / 수정: 2024.10.16 09:00

기술인력 등록 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 취소·변경 신고 지연 등 32개 업체 과태료 부과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 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 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에 위반 업체 명단을 통보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작년에 비해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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