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34명 송치
입력: 2024.10.15 12:51 / 수정: 2024.10.15 12:51

총 40건, 66명 단속…32명은 불송치 및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7개팀, 52명 편성하고, 올해 2월 7일부터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이를 통해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40건에 66명을 단속했으며 이들 중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2명은 불송치 및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0명(15.2%) △금품수수 7명 (10.6%) △사전선거운동 7명(10.6%) △현수막·벽포훼손 6명(9.1%) 등이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 선거사범보다 52명이 더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 2명→10명(400%↑), 금품수수 0명→7명(100%↑), 사전선거운동 1명→7명(600%↑)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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