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4.10.15 09:21 / 수정: 2024.10.15 09:21

기존 성폭력 피해자 5⋅18민주유공자 등록 법적 근거 마련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5⋅18민주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팩트 DB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5⋅18민주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개정된 5·18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현행 5·18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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