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자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아내 B 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플라스틱 안경집을 대시보드에 찍어 깨뜨린 후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가 파출소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자 자동차 운전대를 손으로 돌려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B 씨에게 자해·자살 협박을 했다. 3월 20일과 26일에는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의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것처럼 협박하거나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했다. 3월 27일에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를 벽에 박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실제로 벽을 향해 돌진하기도 했다. 4월 2일에는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살 협박 사건으로 경찰관에 의해 B 씨와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전화를 안 받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하루에 20여 회 보내는 집착을 보였다.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역시도 무시하고 끊임없이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지난 5월 7일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괴롭히고 보복할 것이다", "자녀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런 A 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B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두 사람은 현재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이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며, B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려고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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